dBSPL 2013.09.09 14:35

안녕하세요?

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 퇴직금이 얼마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랑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저렇게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일을 오래하고 월급을 많이 받게 되도 계약으로 되어 있는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ㅜ_ㅜ

 

그리고...계약서상에 근로자가 후임자를 구해야한다거나 등의 불합리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라면...

고용주는 후임을 구하지도 않고 근로자가 후임을 구하기 전까지 두달 석달 넉달을 퇴사해야하는 사정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3.09.0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금 명목으로 귀하의 근로계약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귀하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BSPL 2013.09.09 16:04작성

    이번에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최초 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얼마 라고 적혀 있어서 적은 금액을 받아야되게 생겨서 질문을 드린것인데...ㅜㅜ

  • 상담소 2013.09.09 16:06작성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미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차액만큼이 체불임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2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68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63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53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3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2013.09.09 1645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근로계약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2013.09.10 4038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1 2013.09.10 98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2013.09.10 4236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4
근로계약 일용직의 정식사원 전환 1 2013.09.10 839
임금·퇴직금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2013.09.10 1898
노동조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3.09.10 674
Board Pagination Prev 1 ... 4174 4175 4176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41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