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배송기사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서 수술후에 산재처리로 5개월을 쉬고 또 다시 공상 처리로 1개월을 쉬고 있읍니다
이제는 더 쉬는게 어려워서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는 배송기사가 아닌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배송기사일 보다 더욱 힘이 들고 성격상으로도 현장일은 하기가 힘듭니다
이럴때 현장일을 거부하면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또한 강제 사직 권고가 아닌지요?
또 산재 기간중에 입사한지 일년이 되었읍니다
산재기간중에는 평균 월급의 70%을 급여로 받았는데 사직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급여는 본봉 74만원,시간외수당 49만5천원,기본수당 5만원 ,월차 급여 다해서 130만 5첨원 이었읍니다
처음 입사 당시 계약시에 포괄 임금 산정 약정 금액 입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이제는 더 쉬는게 어려워서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는 배송기사가 아닌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배송기사일 보다 더욱 힘이 들고 성격상으로도 현장일은 하기가 힘듭니다
이럴때 현장일을 거부하면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또한 강제 사직 권고가 아닌지요?
또 산재 기간중에 입사한지 일년이 되었읍니다
산재기간중에는 평균 월급의 70%을 급여로 받았는데 사직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급여는 본봉 74만원,시간외수당 49만5천원,기본수당 5만원 ,월차 급여 다해서 130만 5첨원 이었읍니다
처음 입사 당시 계약시에 포괄 임금 산정 약정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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