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5 12:5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은 회사의 전권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지요.
어떠한 것이 부당한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사가 인사이동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근로자가 처하게 되는 불이익을 상계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인사이동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가 될 것이나, 부당한 인사이동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기는 힘들것 같네요.

또한 퇴직금의 산정의경우
평균임금산정기간 (퇴직한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대부분을 요양을 하여 평균임금산정시 불합리한 경우 요양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hcs62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회사 배송기사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서 수술후에 산재처리로 5개월을 쉬고 또 다시 공상 처리로 1개월을 쉬고 있읍니다
> 이제는 더 쉬는게 어려워서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는 배송기사가 아닌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 이 경우 배송기사일 보다 더욱 힘이 들고 성격상으로도 현장일은 하기가 힘듭니다
> 이럴때 현장일을 거부하면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또한 강제 사직 권고가 아닌지요?
>
> 또 산재 기간중에 입사한지 일년이 되었읍니다
> 산재기간중에는 평균 월급의 70%을 급여로 받았는데 사직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참고로 급여는 본봉 74만원,시간외수당 49만5천원,기본수당 5만원 ,월차 급여  다해서 130만 5첨원 이었읍니다
> 처음 입사 당시 계약시에 포괄 임금 산정 약정 금액 입니다.
> 꼭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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