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5 15:34
안녕하세요? cjstk님. 노동OK. 입니다.

비록 외형상 자발적 실업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가까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명예퇴직이 그러하겠지요.
다만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적극적 구직활동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 부릅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하여 실무상으로는 신청자가 고용안정센터에 2주일에 한번씩 출석하여 자신이 면접이나 이력서를 보낸 사업장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고 담당자가 이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하던지, 아니면 센터 담당자에게 취업을 위해 외국에 나와있으니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신후 귀국후부터 구직활동을 한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jst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얼마전 KT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취업을 위하여 지금 외국에 와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관련 서류 및 수급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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