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입사한 수습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간 : 8/26 ~ 9/16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급여규정시행세칙에 근로기준법 기준 및 일할적용, 월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8월 26일 입사한 수습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간 : 8/26 ~ 9/16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급여규정시행세칙에 근로기준법 기준 및 일할적용, 월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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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노동자 임금체불 1 | 2013.09.12 | 121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퇴직금 1 | 2013.09.12 | 1096 | |
근로계약 | 심신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퇴직처리 1 | 2013.09.12 | 84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13.09.12 | 103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1 | 2013.09.12 | 1069 | |
임금·퇴직금 | 주말(휴일)근무시 연장근무 임금산정 1 | 2013.09.12 | 2159 | |
휴일·휴가 | 신입 추석연차(법차)없다? 1 | 2013.09.12 | 1185 | |
근로계약 | 파견직 재계약조건 1 | 2013.09.12 | 1323 | |
기타 |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 2013.09.12 | 1146 | |
기타 |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문의 1 | 2013.09.12 | 9525 | |
고용보험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 2013.09.12 | 6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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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규정에 따라 한달 급여에 대해 월할 지급하시면 됩니다. 30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인 22일에 대해 월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9월 1일과 8일에 대한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