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는 경우에 체당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알고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체당금 신청후 얼마 동안의 기간이 걸려야 지급이 가능하며, 월정상한액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종 3개월 체불임금과 3년분 퇴직금에 대해서 보상받는다면 그것이 일시불로 전액 계좌로 입금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할 경우 체당금 신청후 얼마 동안의 기간이 걸려야 지급이 가능하며, 월정상한액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종 3개월 체불임금과 3년분 퇴직금에 대해서 보상받는다면 그것이 일시불로 전액 계좌로 입금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