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1:21
안녕하세요. nagar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에 합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직권고의 이유가 귀하의 임금과 업무성과간의 비효율때문이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사유에 있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회사에 고용된 보통의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이 월등히 높고, 최근 몇개월간 업무실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자료 등을 통해 회사로서 사직권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귀하도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음이 객관적인 근거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에 대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naga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하였고, 임금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부서에서의 사업 및 업무가 거의 없다보니 저로인해 임금의 비효율적이어서
> 회사로서나 저로서도 불행입니다.
> 저희회사는 명예퇴직제도가 없습니다.
> 회사측과 합의하여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 받을수 있다면 어떤요건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 고용이 불법인 사업장에서의 경우는 어케되는건가여? 2003.10.29 409
【답변】 근로자 고용이 불법인 사업장에서의 경우는 어케되는건... 2003.10.29 483
금품체불확인원 없이 가압류하는 법 2003.10.29 1913
【답변】 금품체불확인원 없이 가압류하는 법 2003.10.29 2034
급여를 받지못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듬니다 2003.10.29 682
【답변】 급여를 받지못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듬니다 2003.10.29 471
권고사직인경우? 2003.10.29 446
【답변】 권고사직인경우? 2003.10.29 566
통상임금에 대하여 2003.10.29 528
【답변】 통상임금에 대하여 2003.10.29 530
퇴직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2003.10.29 1339
【답변】 퇴직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2003.10.29 1693
불법파견근로여부 2003.10.29 452
【답변】 불법파견근로여부 2003.10.29 354
위탁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2003.10.28 1204
【답변】 위탁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2003.10.29 846
문의드립니다. 2003.10.28 350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3.10.29 389
권고사직을 통보해온경우.. 2003.10.28 417
【답변】 권고사직을 통보해온경우.. 2003.10.29 554
Board Pagination Prev 1 ...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4183 4184 4185 41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