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7:3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하였고, 임금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부서에서의 사업 및 업무가 거의 없다보니 저로인해 임금의 비효율적이어서
회사로서나 저로서도 불행입니다.
저희회사는 명예퇴직제도가 없습니다.
회사측과 합의하여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요건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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