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9:58
제가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한지 이번달로 4개월째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대뜸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것입니다...황당해서 이유여부를 묻자 그만두기로 했다는 말을 들어서 해고한다는것입니다.또 일에 대한 애착이 없어보여서 그렇다는것입니다....설령 그런말이 돌았다해도 직접 퇴직한다는 말을 하지않으면 유효한거 아닌가요...그런말은 농담으로도 할수있는거구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지"이런말들은 누구나 혼잣말로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그렇다구 직접 기분나쁜말로 듣게한것도 아니구..전 참 억울합니다,,, 추석연휴에도 흔쾌히 일을 했고....남들보다도 쉰날은 적었습니다..직원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해고를 하려면 노동법상 30일이전에 미리 통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아르바이트는 예외아니겠죠?? 그리구 최저 아르바이트 임금이 현행법상 2510원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이건 확실히 고발할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럴땐 전 어떻게 해야되죠??제 의지와 상관없이..제가 해고당할 처벌을 받을만한 일을 한적도 없고...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앞으로 한달치의 임금을 받아낼수는 없는건가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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