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1:35
안녕하세요. mooon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장에게 명확히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는데 그만두라고 한 것은 "해고(=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여부를 다투기 전에 현재 회사의 낌새를 보아하니, "해고한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나간 것일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하게 비추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해고철회요구서"(A4 용지에 해고의 사유를 납득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으니 해고를 철회해달라. 00월 00일까지 해고철회가 없으면 해고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요지를 담으시면 됩니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이 해고철회요구서가 받아들여지 않더라도 회사가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올 때,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고 해고철회 요구서까지 발송하면서 해고를 수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한편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떠나 30일의 해공몌고기간을 뒀느냐 두지 않았는냐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지는데, 안타깝게도 입사한지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여 갑작습럽게 해고통보를 받았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해고수당과 관계없이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주장이 가능한데.. 이 또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법과 친하지 않는 근로자가 혼자서 수행하기가 버거운 거이 사실이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사건이 길어지면 1~2년까지 소요되는 장기적인 다툼이어서 끝까지 가보겠다 하는 강단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소 제기 후 사장측이 합의를 요구해오고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mooon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한지 이번달로 4개월째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대뜸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것입니다...황당해서 이유여부를 묻자 그만두기로 했다는 말을 들어서 해고한다는것입니다.또 일에 대한 애착이 없어보여서 그렇다는것입니다....설령 그런말이 돌았다해도 직접 퇴직한다는 말을 하지않으면 유효한거 아닌가요...그런말은 농담으로도 할수있는거구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지"이런말들은 누구나 혼잣말로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그렇다구 직접 기분나쁜말로 듣게한것도 아니구..전 참 억울합니다,,, 추석연휴에도 흔쾌히 일을 했고....남들보다도 쉰날은 적었습니다..직원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해고를 하려면 노동법상 30일이전에 미리 통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아르바이트는 예외아니겠죠?? 그리구 최저 아르바이트 임금이 현행법상 2510원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이건 확실히 고발할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럴땐 전 어떻게 해야되죠??제 의지와 상관없이..제가 해고당할 처벌을 받을만한 일을 한적도 없고...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앞으로 한달치의 임금을 받아낼수는 없는건가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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