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3:18

안녕하세요. simun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나 노동부가 고시한 업종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재취직되고, 회사가 구인신청을 하고 구인신청이 수리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구인하고자 하는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곳에 재취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일액에 잔여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가 재취업한 회사가 노동부 고시 및 직업안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im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8월5일에 회사의 권유로 실직을 당했습니다
> 사직서에는 사직사유를 공장장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둡니다 라고 기재했습니다
> 처음에는 취직을 바로 할것 같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8월23일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 센터에 가보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월급에서만 보험료가 공제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퇴직한 회사에 전화를 하여 가입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며칠뒤 가입이 되었습니다
> 며칠이 지나고 센터에 가보니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사직한걸로 처리 됬다고 하여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하여
>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사유서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며칠이 지나고 처리 되었습니다
>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9월 17일에 취직을 하였고 실업급여는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 센터의 담당자께서 조기취업수당을 얘기해주었고 중소제조업체등의 생산직(기능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 전부를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퇴직한 회사의 월급은 160만원 이었고
> 실업급여를 90일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취직하였을때(고용보험취득신고시) 직종이 기술공 및 준전문가(3번)과 기능원및 관련근로자(7번)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틀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위 두직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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