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1:03

안녕하세요. sakupalku 님, 한국노총이니다.

1. 최근 4~5년 사이에 기업의 기술, 정보의 보호과 중요시 되면서 입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0년 이내 동종업계에 취업을 금한다."는 서약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서가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회사의 재산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은 이러한 서약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무조건 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비밀이나 정보가 사회통념상 재산권으로 보호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고, 그 보호의 필요성과 취업재산의 기간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akupalk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당사는 금번에 외국의 투자펀드로 부터 자금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법무 및 회계 실사까지 마무리 지었으나, 투자자쪽에서 직원들한테 "재산정보 발명 협정서"를 받아 달라는 군요.
> 근데, 그 조항중에 "직원은 재직기간중에 그리고 퇴직 후 1년 동안은 00회사의 서면 동의없이는 00회사와
> 동종업종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도 맞는지? or 불법인지?
> 불법이라면 관련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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