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20:09
안녕하세요
저는 8월5일에 회사의 권유로 실직을 당했습니다
사직서에는 사직사유를 공장장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둡니다 라고 기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직을 바로 할것 같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8월23일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센터에 가보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월급에서만 보험료가 공제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전화를 하여 가입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며칠뒤 가입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센터에 가보니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사직한걸로 처리 됬다고 하여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사유서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며칠이 지나고 처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9월 17일에 취직을 하였고 실업급여는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센터의 담당자께서 조기취업수당을 얘기해주었고 중소제조업체등의 생산직(기능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 전부를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퇴직한 회사의 월급은 160만원 이었고
실업급여를 90일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직하였을때(고용보험취득신고시) 직종이 기술공 및 준전문가(3번)과 기능원및 관련근로자(7번)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틀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위 두직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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