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5:02
안녕하세요 bbong335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이 경과함으로써 자격요건을 갖추시고 있으며,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거나 향후 퇴직한 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번 사례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bbong335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2월말일까지 근무하고 정직원에서 임시직으로 변환하여 근무중입니다.
> 근무는 2002년 1월 1일~2003년 2월 28일까지 정직원으로 근무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 계약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퇴직금이 안 나오는걸로 알고 근무중이었는데...
> 주위에서 1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 퇴직하지 많이 지났는데 지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단 회사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정직원 3명,임시직 15~20명 정도입니다.
> 정직원은 9시~5시,3시~11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임시직(아르바이트)은 9시~2시(2~3명),2시~6시(2~3명),
> 6시~11시(4~6명)로 근무합니다.
> 그리고 얼마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월100만원을 받았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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