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0:01

안녕하세요. violante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주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고향이지만 현 거주지는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다른 지역으로 하고 있다면, 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고,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든 통지는 귀하가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현주소지가 됩니다. 다만, 현주소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가 혼동스러울 수도 있으니 귀하가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현주소지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violante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 실여급여를 받기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전센터로 보내고
>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확인후 권고사직처리된 부분에 대한 서류를 집으로 보낸다구 했는데요
> 저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고향으로 되어있구요
> 제가 살고있는 현주소랑 다르거든요?
> 어느주소로 서류가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 고향집에는 제가 권고사직 되었다는것은 물론이고 사직했다는것도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 만약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간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바꿔야 할것 같아서
> 문의합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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