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부당해고 소송중 정년을 맞이한 경우, 계속 소송을 진행시 승소하더라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년5%의 이자밖에 못받는 것으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만약 지연손해금 20%를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1) 만약 대법원까지 부당해고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정년이 넘었으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2) 이 민사소송 항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요. (현재 행정법원을 거쳐 고등법원에 항소중인데도 또 동일한 건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