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금번에 외국의 투자펀드로 부터 자금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법무 및 회계 실사까지 마무리 지었으나, 투자자쪽에서 직원들한테 "재산정보 발명 협정서"를 받아 달라는 군요.
근데, 그 조항중에 "직원은 재직기간중에 그리고 퇴직 후 1년 동안은 00회사의 서면 동의없이는 00회사와
동종업종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도 맞는지? or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관련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사는 금번에 외국의 투자펀드로 부터 자금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법무 및 회계 실사까지 마무리 지었으나, 투자자쪽에서 직원들한테 "재산정보 발명 협정서"를 받아 달라는 군요.
근데, 그 조항중에 "직원은 재직기간중에 그리고 퇴직 후 1년 동안은 00회사의 서면 동의없이는 00회사와
동종업종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도 맞는지? or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관련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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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