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회사쪽에서 그 내용을 문제삼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지어낸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문제삼아서 저를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직처럼 해서 돈을 주지 않으려는 것 처럼 보이는데요..
확실한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약서 없이 일을 했을 때
야근수당이나 이런 걸 받으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그쪽은 소송같은 걸 하도 많이 해서 익숙할 텐데, 저는 그런 쪽으론 아는 것도 없거니와
소송을 준비할 만한 금전적인 상황이 못 됩니다.. 어떡하면 좋을지... ㅠㅠ
회사쪽에서 그 내용을 문제삼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지어낸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문제삼아서 저를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직처럼 해서 돈을 주지 않으려는 것 처럼 보이는데요..
확실한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약서 없이 일을 했을 때
야근수당이나 이런 걸 받으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그쪽은 소송같은 걸 하도 많이 해서 익숙할 텐데, 저는 그런 쪽으론 아는 것도 없거니와
소송을 준비할 만한 금전적인 상황이 못 됩니다.. 어떡하면 좋을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