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9월 16일 입사해서 연봉제로 계약을하고..다시 2002년 12월에 다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계약서상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며 야근수당은 300,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퇴직은 2003년 10월 20일 날짜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동안 야근수당이 월 100만원이 넘었는데도 지급도 하지 않고 한도금액인 300,000만원도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야근은 1.5배로 받을수 있다는데 연봉계약에 한도금액을 정해놔서 계약서에 사인했다면 추가 금액을 받을수는 있는겁니까?
이번에 다 계산을 해보닌까 4백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럴때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때 계약서상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며 야근수당은 300,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퇴직은 2003년 10월 20일 날짜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동안 야근수당이 월 100만원이 넘었는데도 지급도 하지 않고 한도금액인 300,000만원도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야근은 1.5배로 받을수 있다는데 연봉계약에 한도금액을 정해놔서 계약서에 사인했다면 추가 금액을 받을수는 있는겁니까?
이번에 다 계산을 해보닌까 4백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럴때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