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2013.09.23 22:02
현재 근무한지 1년이 넘었구요
이회사가 웃긴점이 ..
본 회사명으로 운영을 하고
다른 회사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총 사업체가 2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달로 본래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처리하여 다른회사명으로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그과정에서 총 30명 중 15명 가량이 권고사직으로
잘리는 경우고 남은 인원도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 후에 다른회사명으로 운영하는 인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때 사장님과 면접후에 남을건지 퇴사할건지..
결정하라고 하셔서
다음날 남겠다고 하고 계속 다니는중입니다.
그러나 부도가 난 상황에서 운영이 잘될지도 미지수고..
그러던 찰나에 다른 업체 이력서 지원했는데 면접이 잡혔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1. 무단결근을 할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2. 무단결근 할 경우 제게 물질적 피해는 없는지요.
3.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기간 중 무단결근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상의를 하여 퇴사일을 정하고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부도처리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를 한다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13.09.23 1060
해고·징계 퇴사종용을 강요받았습니다. 1 2013.09.23 18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턴시 까지 합치는지 1 2013.09.23 722
» 임금·퇴직금 무단결근해도 피해가 없고 퇴직금 수령가능한지요, 1 2013.09.23 2770
기타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3.09.23 1910
고용보험 현제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3.09.23 1229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기후 근무자 1 2013.09.24 813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통상임금 1 2013.09.24 207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1 2013.09.24 76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3.09.24 8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는 절차 1 2013.09.24 25665
기타 안녕하세요 1 2013.09.24 72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내년 유예 및 연장수당 지급 변경 1 2013.09.25 126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은 퇴직시 찾을 수 있나요? 1 2013.09.25 8070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제 1 2013.09.25 13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1 2013.09.25 961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9.25 3129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등 환... 1 2013.09.25 2557
비정규직 협회가입 회사에서 권유 1 2013.09.25 1072
임금·퇴직금 자격(선발)기준 그리고 호봉 인정 여부 1 2013.09.25 926
Board Pagination Prev 1 ... 4179 4180 4181 4182 4183 4184 4185 4186 4187 41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