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2500만원), 노동부 진정 - 지급명령신청을 거쳐 올초 그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아파트형공장)이 받아들여져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1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실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있어 법원에 문의하였더니 11월경 진행될 예정이라고만 합니다. 원래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중요한것은 경매가 진행 되더라도 우선순위에 밀려 체불임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고 약 3개월치의 봉급만 보장받는 실정인데, 최근에 그회사에서 타 업체로부터 장비개발을 수주받아 제작 진행중인고 그 금액는 약 3000~4000만원가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현재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중에 있더라도 별도로 위의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때까지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물론 그 회사가 존속한다는 가정하에)....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2500만원), 노동부 진정 - 지급명령신청을 거쳐 올초 그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아파트형공장)이 받아들여져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1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실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있어 법원에 문의하였더니 11월경 진행될 예정이라고만 합니다. 원래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중요한것은 경매가 진행 되더라도 우선순위에 밀려 체불임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고 약 3개월치의 봉급만 보장받는 실정인데, 최근에 그회사에서 타 업체로부터 장비개발을 수주받아 제작 진행중인고 그 금액는 약 3000~4000만원가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현재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중에 있더라도 별도로 위의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때까지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물론 그 회사가 존속한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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