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플 2021.04.20 13:29

근무기간이 19년 3월~현재 인데

19년 3월 부터 대략 5개월 동안은 아르바이트처럼 일주일에 3일 정도 일을 하였고

그 이후 주 6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때 퇴직금 산정시에 위의 5개월 간의 근무일자도

퇴직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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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9.3. 입사 후 5개월간 일주일에 3일 근로제공 하였다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고 이후 주6일 근무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제공 했다면 퇴사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퇴직금 지급은 주 3일 근로제공 했던 아르바이트 근로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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