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19년 3월~현재 인데
19년 3월 부터 대략 5개월 동안은 아르바이트처럼 일주일에 3일 정도 일을 하였고
그 이후 주 6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때 퇴직금 산정시에 위의 5개월 간의 근무일자도
퇴직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이 19년 3월~현재 인데
19년 3월 부터 대략 5개월 동안은 아르바이트처럼 일주일에 3일 정도 일을 하였고
그 이후 주 6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때 퇴직금 산정시에 위의 5개월 간의 근무일자도
퇴직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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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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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9.3. 입사 후 5개월간 일주일에 3일 근로제공 하였다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고 이후 주6일 근무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제공 했다면 퇴사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퇴직금 지급은 주 3일 근로제공 했던 아르바이트 근로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