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플 2021.04.20 13:29

근무기간이 19년 3월~현재 인데

19년 3월 부터 대략 5개월 동안은 아르바이트처럼 일주일에 3일 정도 일을 하였고

그 이후 주 6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때 퇴직금 산정시에 위의 5개월 간의 근무일자도

퇴직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9.3. 입사 후 5개월간 일주일에 3일 근로제공 하였다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고 이후 주6일 근무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제공 했다면 퇴사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퇴직금 지급은 주 3일 근로제공 했던 아르바이트 근로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231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52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50
»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근무일자기간 1 2021.04.20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21.04.20 65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58
임금·퇴직금 주 52시간에 따른 급여 감소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4.20 814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2021.04.20 910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18
직장갑질 부당전보? 관하여 여쭙니다. 1 2021.04.20 2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 그리고 CCTV 감시 화장실 가는것 보고에 ... 1 2021.04.20 28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개발자로 일하다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14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근로계약 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4.19 152
임금·퇴직금 대체근로시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대해서 1 2021.04.19 175
근로계약 채용 정보가 이전 졸업한 곳으로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 2021.04.19 77
임금·퇴직금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21.04.19 5301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19 225
기타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4.19 467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