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16:22
안녕 하세요!
최근 연봉제로 운영되는 회사에 2003.07.28일 입사하여 10월15일에 저임금과 체력저하로 퇴사를 하였는데 10월10일이 급여인데 아직 급여가 지급이 안되고 있고 입사당시 연봉2,200 만원(연봉÷13)월봉169만원인데 연봉 1개월분은 상여금으로 추석과 구정각각50%계산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로 근무중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06:50~20:00이상 근무로 체력이 급격이 저하되고 하여 퇴사를 결심 퇴사시 급여가 나오지 않고 대신 15일경에 추석상여금이 나왔는데 저는 일할 계산되어 반문을 하니 상여금을 받고 퇴사시는 상여금지급 만큼 공제후 급여를 지불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것이 어디 있느냐 하였더나 문서는 없고 그렇게 하였다 하더군요
제가 취업규칙을 보니 급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으로 되어 있는데 상여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더군요
그래서 추석상여 50%를 주지 않으면 진정을 하겠다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여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연봉에 연장근로수당과 월차도 포함 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연봉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무과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연봉계약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일반근로자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왠만하면 원만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였는데 9월급여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퇴사일자도 연기하고 하였는데 현재 9월분 10월분 급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진정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합병으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꼭 답변해주세요!! 2003.10.24 457
사실상의 도산일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3.10.23 376
【답변】 사실상의 도산일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3.10.23 430
궁금합니다 2003.10.23 337
【답변】 궁금합니다 2003.10.23 320
궁금해서요.... 2003.10.23 339
【답변】 궁금해서요.... 2003.10.23 318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2003.10.23 604
【답변】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2003.10.23 672
학원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2003.10.23 518
【답변】 학원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2003.10.24 381
임금체불 5개월째 들어섭니다. 2003.10.23 436
【답변】 임금체불 5개월째 들어섭니다. 2003.10.24 429
왜 저의 답변은 안해주시죠.. 답답합니다. 2003.10.23 334
【답변】 왜 저의 답변은 안해주시죠.. 답답합니다. 2003.10.23 353
어쨋든.. 좋지 않은 노사관계의 끝은... 2003.10.23 395
【답변】 어쨋든.. 좋지 않은 노사관계의 끝은... 2003.10.23 488
회사의 규칙위반으로 강제퇴사한 경우 2003.10.23 1747
【답변】 회사의 규칙위반으로 강제퇴사한 경우 2003.10.23 1311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여? 2003.10.22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4190 4191 4192 4193 4194 4195 4196 4197 4198 41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