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부당해고가되는지알고싶어서문의드립니다.
건물 경비원으로2002년 12월 1일입사하여 근무를하더중 얼마전 사업주 측에서 11월30일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왔습니다. 사업주측에서는 1달전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하였기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달전 계약기간 만료 통보만하면 근로계약이 합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부당해고가되는지알고싶어서문의드립니다.
건물 경비원으로2002년 12월 1일입사하여 근무를하더중 얼마전 사업주 측에서 11월30일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왔습니다. 사업주측에서는 1달전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하였기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달전 계약기간 만료 통보만하면 근로계약이 합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