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0:0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보아하니 귀하는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듯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지요.
다만 1년이 경과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으면 이는 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만료 1개월 전에 사업주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peterko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부당해고가되는지알고싶어서문의드립니다.
> 건물 경비원으로2002년 12월 1일입사하여 근무를하더중 얼마전 사업주 측에서 11월30일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왔습니다. 사업주측에서는 1달전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하였기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달전 계약기간 만료 통보만하면 근로계약이 합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인지요?
> 답변 주시면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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