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실바람 2023.11.13 09:26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입니다.

내년 1월 15일 정도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연차가 '23년 연차 10일 (이월 예정) + '24년 연차 발생 26일하여 총 36일 연차 발생입니다.
퇴직시 36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0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2023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2023년 출근율에 따라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2023.11.24 133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59
기타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2023.11.24 367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2023.11.23 329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2023.11.23 32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23.11.23 479
임금·퇴직금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3.11.23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362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2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2023.11.22 527
기타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2023.11.22 1245
기타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2023.11.22 125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5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2023.11.22 201
근로시간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2023.11.21 267
직장갑질 연차 특정일 금지 2023.11.21 232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452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1.20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