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근무로 무기한 계약직 채용할 시,
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2)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3) 쭈욱~ 근무시 연도별 발생 연차(가산연차 포함)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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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2)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3) 쭈욱~ 근무시 연도별 발생 연차(가산연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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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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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3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59 | |
기타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 2023.11.24 | 36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29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32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7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62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27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245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5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201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67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3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52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 한다면 1일 4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을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기간을 개근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할때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되어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최대 25일이 됩니다.
3) 즉 단시간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유급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