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여니허니 2023.11.17 14:06

휴일근무로 인해 대체 휴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대휴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휴로 사용할 경우..

주말 6.5시간 근무하여 1.5배 가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6.5*1.5=9.75로 소수점이 발생하는데...

이때 휴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9시간 45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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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에 6시간 30분 근로제공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후 발생하는 보상휴가에서 소수점 2자리까지는 1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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