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채용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경력 4년정도였는데. 신입 처우를 받았습니다.
경력 미인정의 사유는 경력 인정이 없는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공고로 채용되었는데, 경력인정이 되지 않은경우 인정해주지 않아도 노동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경력직 채용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경력 4년정도였는데. 신입 처우를 받았습니다.
경력 미인정의 사유는 경력 인정이 없는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공고로 채용되었는데, 경력인정이 되지 않은경우 인정해주지 않아도 노동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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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 2023.12.04 | 40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 2023.12.04 | 386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208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322 | |
산업재해 |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 2023.12.04 | 85 | |
비정규직 | 질병퇴사 실업급여 | 2023.12.03 | 235 | |
근로시간 |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 2023.12.03 | 2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2023.12.02 | 268 | |
임금·퇴직금 |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12.02 | 299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 2023.12.01 | 695 | |
휴일·휴가 | 월차 문의 | 2023.12.01 | 1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 2023.12.01 | 465 | |
근로계약 | 인센티브제도 | 2023.12.01 | 142 |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 2023.12.01 | 652 | |
노동조합 | 직종 통합 | 2023.12.01 | 83 | |
임금·퇴직금 | 초과수당 미지급 | 2023.12.01 | 17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12 |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13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9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6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자의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에 경력직원에 대한 호봉승급등의 별도 경력인정 및 반영조항이 없다면 채용시 경력자를 채용 요건으로만 정해 놓은 것으로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근속등을 임금에 반영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