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약 6개월간 근무 하였고(계약 만료) , 약 11개월 공백기간 이후 똑같은 회사에 이번 달 다시 합격하여 동일 보직으로 다시 6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원래는 최대 1년간 근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처럼 공백기간 후 재 입사해서 다시 하게되면 합계 1년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약 6개월간 근무 하였고(계약 만료) , 약 11개월 공백기간 이후 똑같은 회사에 이번 달 다시 합격하여 동일 보직으로 다시 6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원래는 최대 1년간 근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처럼 공백기간 후 재 입사해서 다시 하게되면 합계 1년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2658 | |
기타 |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7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3 | 38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평균 연장근로시간 1 | 2021.04.23 | 155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04.23 | 676 | |
근로시간 |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구 하는데요 근무일수를 확인 하고십퍼... 1 | 2021.04.23 | 578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착오 시 반환 받을 금액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3 | 390 | |
노동조합 | 급여외 수당의 변경시 조합의 합의가 필요한가요? 1 | 2021.04.23 | 1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1 | 2021.04.23 | 177 | |
기타 | 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원은 기... 1 | 2021.04.23 | 583 | |
근로시간 |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근무 인정시간 3 | 2021.04.22 | 1873 | |
임금·퇴직금 | 작은회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1.04.22 | 127 | |
기타 |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 2021.04.22 | 1108 | |
최저임금 | 임금계산부탁드려요.. 1 | 2021.04.22 | 224 | |
여성 |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 2021.04.22 | 544 | |
근로계약 | 대체 근로자 선정 1 | 2021.04.22 | 12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임금체불 문의 1 | 2021.04.22 | 25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1.04.22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상여 계산 문의 1 | 2021.04.22 | 474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4.22 | 78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단절된 근로계약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백기간만 가지고 근로계약의 존속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므로 공백기간의 비중, 경위, 근로조건의 유사성, 관행등을 종합하여 단절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그 공백기간이 크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