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 2021.04.17 14:30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약 6개월간 근무 하였고(계약 만료) , 약 11개월 공백기간 이후 똑같은 회사에 이번 달 다시 합격하여 동일 보직으로 다시 6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원래는 최대 1년간 근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처럼 공백기간 후 재 입사해서 다시 하게되면 합계 1년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1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단절된 근로계약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백기간만 가지고 근로계약의 존속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므로 공백기간의 비중, 경위, 근로조건의 유사성, 관행등을 종합하여 단절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그 공백기간이 크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2658
기타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7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4
근로시간 교대근무 평균 연장근로시간 1 2021.04.23 155
해고·징계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04.23 676
근로시간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구 하는데요 근무일수를 확인 하고십퍼... 1 2021.04.23 578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착오 시 반환 받을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90
노동조합 급여외 수당의 변경시 조합의 합의가 필요한가요? 1 2021.04.23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21.04.23 177
기타 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원은 기... 1 2021.04.23 583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근무 인정시간 3 2021.04.22 1873
임금·퇴직금 작은회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4.22 127
기타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2021.04.22 1108
최저임금 임금계산부탁드려요.. 1 2021.04.22 224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44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2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임금체불 문의 1 2021.04.22 256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 계산 문의 1 2021.04.22 474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4.22 7831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