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직장의 노조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본사와 현장간의 식대가 달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과 본사의 식대를 같이 올리면서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식대를 올려준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나 절차상
노조의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통보로 끝날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약식으로라도 서면 합의가 이루여 져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진행한 대표 노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직장의 노조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본사와 현장간의 식대가 달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과 본사의 식대를 같이 올리면서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식대를 올려준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나 절차상
노조의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통보로 끝날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약식으로라도 서면 합의가 이루여 져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진행한 대표 노조가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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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 2021.05.03 | 2022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 2021.05.02 | 372 | |
근로계약 |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 2021.05.02 | 1094 | |
기타 |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 2021.05.02 | 47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5.02 | 295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 2021.05.01 | 601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19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 2021.04.30 | 997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54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591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19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17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4027 | |
비정규직 |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 2021.04.30 | 10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 2021.04.30 | 555 | |
임금·퇴직금 |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 2021.04.30 | 143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22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 2021.04.29 | 40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4.29 | 40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 2021.04.29 | 5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꼭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식대조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하시는 것이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