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23살이고요 . 법인회사에 1년반정도 일하다
올해 7월초에 능막염이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20일간에 병원입원을 하다가 통근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여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안하고 몸이 괜찮아질때까니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므로 의료보험은 끟지안겠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 화사에서는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무직인 상태고요.
기존 직장에서는 2002년2월14일~2003년2월13일 연봉계약액 13,740,000원이고 재계약으로는
2003년3월1일~2004년2월29일 연봉계약액 14,300,000 원입니다.
아 !! 그리고 사직서는 7월28일자로 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고요..실업급여상이 된다면 얼마정도
되는지궁금하고요 이 회사연봉게약서에서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전 퇴사한신 이사님이 그렀게 했는지 몰라도 회장님은 어면히
모르는 부분이라고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힘듭니다
도움 좀 주세요!!~~
올해 7월초에 능막염이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20일간에 병원입원을 하다가 통근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여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안하고 몸이 괜찮아질때까니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므로 의료보험은 끟지안겠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 화사에서는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무직인 상태고요.
기존 직장에서는 2002년2월14일~2003년2월13일 연봉계약액 13,740,000원이고 재계약으로는
2003년3월1일~2004년2월29일 연봉계약액 14,300,000 원입니다.
아 !! 그리고 사직서는 7월28일자로 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고요..실업급여상이 된다면 얼마정도
되는지궁금하고요 이 회사연봉게약서에서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전 퇴사한신 이사님이 그렀게 했는지 몰라도 회장님은 어면히
모르는 부분이라고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힘듭니다
도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