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규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난과 부도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미리 통신판매같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가능하다면 부업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다가, 회사 부도와 같은 사태발생시 바로 개인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의 자금난과 부도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미리 통신판매같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가능하다면 부업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다가, 회사 부도와 같은 사태발생시 바로 개인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