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시 출근시간은 9시부터 업무시작되는걸로 계약되어있으나 업무특성상 8시50분까지 출근하게 돼있습니다 50분이 넘어가면 지각처리되어 패널티가 있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위반 되는게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작성시 출근시간은 9시부터 업무시작되는걸로 계약되어있으나 업무특성상 8시50분까지 출근하게 돼있습니다 50분이 넘어가면 지각처리되어 패널티가 있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위반 되는게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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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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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9시 출근으로 명시했음에도 8시50분까지 출근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 해당하는 10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0분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위반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