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dtj 2021.04.12 13:59

저는 의료기를 유통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부서장이 판매하는 제품의 공부를 위해 ppt 자료를 만들어 부서원들끼리 교육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걸 근무시간은 (9시-6시 / 주5일군무) 영업을 해야하고, 업무가 끝난 후나 주말에 자료를 만들어야야 하는데

이럴경우 근무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료 만드는걸 주말은 개인적인 업무를 한 후 남은 시간에 자료를 만들고 싶다고 하거나, 교육자료 만드는걸 거부 한다고 했을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나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거나 근로수령을 거부한 상황에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 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이므로 귀하께서 사직을 거부하시면 해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2021.04.16 308
임금·퇴직금 1년만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수령 1 2021.04.16 1918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4.15 364
기타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2021.04.15 64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상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4.15 8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4.15 201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15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2 2021.04.15 1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_호봉 변경 1 2021.04.15 2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16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77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1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67
임금·퇴직금 1일 11시간 주66 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맞는지요? 1 2021.04.14 2162
휴일·휴가 연장수당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04.14 173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780
기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문의 2021.04.14 1147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171
근로시간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2021.04.14 1743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291
Board Pagination Prev 1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