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관한 답변 감사 합니다.한가지더 궁금한게 있어서요...제가 회사를 들어간건 2002년 3월입니다 입사할때는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제가 하는일은 카드신규유치 텔레마케터였습니다.입사할때는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듣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급여를 듣고 근무하게 됐습니다.그런데 6월 달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됐다고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월초였는데 6월 20일 날짜로 계약서에는 나와 있었습니다.그리고 2003년 6월 3일에 일방적 퇴사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내게 됐습니다.그런데 퇴직금은 고용보험이 가입되기전 3개월 정도가 개인사업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회사 부장이 자신과 친했던 직원3명한테 우리가 개인사업자인것을 알고 근무했다는 확인서 같은것을 받아왔습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전혀 받을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