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3:43

안녕하세요. 수나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허위 진술서를 받아,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자이냐 아니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허위 진술서임을 주장하고, 귀하가 입사시기부터 회사측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였음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구두상이지만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고(인센티브가 있더라도 고정급에 비해 비율이 적은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았고, 지각이나 결근시 회사의 복무규정 등에 의해 징계를 받거나 조퇴는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는 등 구속을 받는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나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당해고에 관한 답변 감사 합니다.한가지더 궁금한게 있어서요...제가 회사를 들어간건 2002년 3월입니다 입사할때는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제가 하는일은 카드신규유치 텔레마케터였습니다.입사할때는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듣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급여를 듣고 근무하게 됐습니다.그런데 6월 달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됐다고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월초였는데 6월 20일 날짜로 계약서에는 나와 있었습니다.그리고 2003년 6월 3일에 일방적 퇴사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내게 됐습니다.그런데 퇴직금은 고용보험이 가입되기전 3개월 정도가 개인사업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회사 부장이 자신과 친했던 직원3명한테 우리가 개인사업자인것을 알고 근무했다는 확인서 같은것을 받아왔습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전혀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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