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0 20:34
저의 남편은 건설회사의 현장반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회사내에 현장사무실이 있는 회사에서 일용임금을 매월 지급을 받고 있고 (얼마 안되지만 )또 한편으로 회사에서 하청받은 일을 맡아  도급 형태로 하고 있고요.(일명 오야지)
이번에 맡은 일은 공사기간안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것 같습니다.(2003.6.24~8.26까지)
거기에다가 날씨까지 비가 오는 날이 많았지요.
매일 계속되는 야근에다가  밤샘작업으로 거의 기진해 있는날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는 말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가 일을 무사히 마치고 27일 피곤하다며 하루 쉬다가 오전 11시경 뇌출혈이 왔습니다.
28일 새벽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였지만 일이 긴급하였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뇌출열로 인하여 운동신경이 파괴되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왔는데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일은 이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매일 출근을 하였고 미팅을 통하여 일에 대한 의논을 항상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은 회사의 공장에서 제작을 하여서  원청회사 내의  현장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소장이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산재처리에 난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해당이 안될거라고 합니다.
남편은 여태까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산재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될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도와주십시오.
노무사를 찾아서상담을 하였는데 거의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도 도와 준다고 (증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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