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역에 있는 마트입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회사가 부득이하게 2달정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휴업을 하게된거져~
회사에서 일을 했던 많은 근무자들이 2개월동안 일을 할수 없어 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럴때 어떤 구제방법이 없는건가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무자들이 급여액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회사가 부득이하게 2달정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휴업을 하게된거져~
회사에서 일을 했던 많은 근무자들이 2개월동안 일을 할수 없어 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럴때 어떤 구제방법이 없는건가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무자들이 급여액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