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을 위해 채용되어 3년을 넘게 근속 중이며 그 중 2년은 해외파견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파견지의 사업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복귀하였으나 해당 파견업무가 사라지고 원하는 복귀가 아니라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해외파견을 위해 채용되어 3년을 넘게 근속 중이며 그 중 2년은 해외파견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파견지의 사업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복귀하였으나 해당 파견업무가 사라지고 원하는 복귀가 아니라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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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1 | 2021.04.17 | 179 | |
근로계약 |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4.17 | 7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퇴직금 1 | 2021.04.17 | 282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직책수당 1 | 2021.04.16 | 35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 2021.04.16 | 328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 2021.04.16 | 524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 2021.04.16 | 122 | |
근로시간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2 | 2021.04.16 | 392 | |
근로시간 |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 2021.04.16 | 2993 | |
기타 |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6 | 126 | |
고용보험 |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 2021.04.16 | 4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분할하여 일부만 줬습니다 1 | 2021.04.16 | 405 | |
임금·퇴직금 | 백화점 계약 해지로 인한 퇴사통보 후 퇴직금 1 | 2021.04.16 | 319 | |
기타 | 통상임금 관련질문입니다 2 | 2021.04.16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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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 2021.04.16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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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만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수령 1 | 2021.04.16 | 1968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4.15 | 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업무에서 본사로 복귀한 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폐찌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서배치 변경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기존 직무의 소멸등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