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회사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집도 저당 잡혀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지급못한 급여를 회사에서 다 지급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미지급 급여는 일용직 포함 해서 일억정도 되고, 채무액은 10억정도 됩니다.
자금난으로 갚지 못한 채무상태에서 파산하면 대표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사기죄가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도 불쌍하지만, 사업의 실패해 파산한 대표이사도 너무 불쌍합니다.
살아갈 방법이 뭔지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급여는 일용직 포함 해서 일억정도 되고, 채무액은 10억정도 됩니다.
자금난으로 갚지 못한 채무상태에서 파산하면 대표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사기죄가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도 불쌍하지만, 사업의 실패해 파산한 대표이사도 너무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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