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1:44
원인 :  회사근무중 해외출장중에 중병을 얻고
          병원에서 특수치료및 장기 입원후 퇴원
              복직했으나 1) 주치의 3년가 요주의 관리요구 -- 회사에 알림
                              2) IMF 사태로 회사 구조조정 명예퇴직제도가 도입
                              3) 본인이 하던업무 를 지원 할테니 영업대행하라고 권유 퇴사 유도함  (근거 있음)

결과 : 1년간 은 사업이 잘되었으나 2년째 부터 매출급감하고 4년이지난 지금 매출이 거의 없음
        퇴사시 지원약속이 무의미 함
              1) 국내 시장질서 물란 (자유경쟁지대로 진입장벽이 없어지지 가격 문란)
              2) 해외사장 에 가격에 국내 구매가격보다 저가로 가격경쟁력이 없음

의견 : 복직후 회사환경및 분위기가 감원 쪽으로흐르고, 고유업무를 주지않았다.  즉, 근무중 사망이라도 되면
        산재처리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퇴사를 유도한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회유를 한것은 본인하던 영업업무 일부를 하도록 허락한것과 명함에 회사 로그를 쓰도록
        한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노동법상 분석
                        퇴직원 작성시 "약정"를 하지 않으면  재입사 불가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충분히알고 퇴사를 하는사람이 몇명이나 있고,  여러가지 회유책으로 명퇴를 권유
                하면  퇴직서에 사인을 할수 밖에 없지 않는가?    동기와 사유가 존중되어야 공평하다고 본다.
    대기업의 정도경영을 묻고 싶고,  어떤희생자가 또 나올수도 있다.
                해결이 되면 합당한 비용을 드릴께요?  재입사될수있도록  부탁합니다.
                011-9762-1600  /  031-201-1600  (FAX  201-1601)
                (주) 오슬로  연제훈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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