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3:4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권고사직은 법률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주로 사용되어 해고와 크게 다르지 않게 판단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사직서 제출행위 자체에 비중이 가기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뒤엎고 승소하기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소사장제 혹은 프리랜서로 전환됐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유회사나 전자회사에서 명예퇴직과 함께 대리점 사장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도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회사의 강압에 의한 것일수도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진행할수도 있으나, 이를 근거로 재입사를 요구하기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기간이 사유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란 부분도 감안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l2ix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원인 : 회사근무중 해외출장중에 중병을 얻고
> 병원에서 특수치료및 장기 입원후 퇴원
> 복직했으나 1) 주치의 3년가 요주의 관리요구 -- 회사에 알림
> 2) IMF 사태로 회사 구조조정 명예퇴직제도가 도입
> 3) 본인이 하던업무 를 지원 할테니 영업대행하라고 권유 퇴사 유도함 (근거 있음)
>
> 결과 : 1년간 은 사업이 잘되었으나 2년째 부터 매출급감하고 4년이지난 지금 매출이 거의 없음
> 퇴사시 지원약속이 무의미 함
> 1) 국내 시장질서 물란 (자유경쟁지대로 진입장벽이 없어지지 가격 문란)
> 2) 해외사장 에 가격에 국내 구매가격보다 저가로 가격경쟁력이 없음
>
> 의견 : 복직후 회사환경및 분위기가 감원 쪽으로흐르고, 고유업무를 주지않았다. 즉, 근무중 사망이라도 되면
> 산재처리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퇴사를 유도한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회유를 한것은 본인하던 영업업무 일부를 하도록 허락한것과 명함에 회사 로그를 쓰도록
> 한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
> 노동법상 분석
> 퇴직원 작성시 "약정"를 하지 않으면 재입사 불가라고 하는데,
> 법률적으로 충분히알고 퇴사를 하는사람이 몇명이나 있고, 여러가지 회유책으로 명퇴를 권유
> 하면 퇴직서에 사인을 할수 밖에 없지 않는가? 동기와 사유가 존중되어야 공평하다고 본다.
> 대기업의 정도경영을 묻고 싶고, 어떤희생자가 또 나올수도 있다.
> 해결이 되면 합당한 비용을 드릴께요? 재입사될수있도록 부탁합니다.
> 011-9762-1600 / 031-201-1600 (FAX 201-1601)
> (주) 오슬로 연제훈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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