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4:5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노동부와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일한 일수 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b95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올 8월 11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여 8월달에 (일요일 포함) 21일 근무를 하였고 월급제로 입사하였으며 급여는 연봉제로 받습니다.
>
> 그런데 다름이 아니오라 월급제는 월 15일 이상만 근무하였을시에는 1개월치의 급여 전액(100%)를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15일이상 근무시 1개월 급여 전액을 받는게 맞는 것인지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18일치의 급여를 받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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