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5:0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노동부 고시에 의해 자발적 실업일 경우라도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의 후자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ebpobb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
> 몇달이 흘러서야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이유인즉... 연봉제라서 없다고 합니다.
> 그렇다고 급여명세에 퇴직금명목의 금액도 없고... 입사시 그런 얘기를 들은적도 없었습니다.
>
> 퇴직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영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
> 또한 근무시간이 일평균 12시간은 됩니다... 물론 초과 근무수당은 없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어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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