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저의 남편은 전직원이 9명인 납입 자본금 5천만원인 회사에 임원(이사 등기됨) 으로 되 어 있습니다.
또 법인 설립시에 실제로 사장(소유주)이 돈은 다 내놓고 우리 남편의 이름을 빌려서
주주라고 해놓고 지분을 15%를 남편이름으로 해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감사로 입사해서 현재 직책은 이사이지만 서류에 결재 한번 한적이 없고
그럭 저럭 소일하는 정도 의 업무로 정식 임,직원 취급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심부름 꾼 정도의 일만 시키고
세무서에는 월급을 다준것으로 신고 되었다고 합니다.
입사 할 당시에 근로 계약서에는 250만원의 월급을 주게 계약 되어있고
또 입사후 6개월이 지나면 월급을 올려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올려주기는 커녕
월급도 15개월째 밀려 있고 가끔씩 50만원 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형식상의 등기 임원(이사) 도 체불 임금을 청구방법이 있는지요?
2. 또 현재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내년 1월달에는 확실히 돈이 나올곳이 있다는데
그런곳에 가압류나 압류를 할수 있나요.
3.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나요??
저의 남편은 전직원이 9명인 납입 자본금 5천만원인 회사에 임원(이사 등기됨) 으로 되 어 있습니다.
또 법인 설립시에 실제로 사장(소유주)이 돈은 다 내놓고 우리 남편의 이름을 빌려서
주주라고 해놓고 지분을 15%를 남편이름으로 해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감사로 입사해서 현재 직책은 이사이지만 서류에 결재 한번 한적이 없고
그럭 저럭 소일하는 정도 의 업무로 정식 임,직원 취급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심부름 꾼 정도의 일만 시키고
세무서에는 월급을 다준것으로 신고 되었다고 합니다.
입사 할 당시에 근로 계약서에는 250만원의 월급을 주게 계약 되어있고
또 입사후 6개월이 지나면 월급을 올려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올려주기는 커녕
월급도 15개월째 밀려 있고 가끔씩 50만원 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형식상의 등기 임원(이사) 도 체불 임금을 청구방법이 있는지요?
2. 또 현재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내년 1월달에는 확실히 돈이 나올곳이 있다는데
그런곳에 가압류나 압류를 할수 있나요.
3.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