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0 15:17

안녕하세요. eunha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의 경우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감독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게 되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면,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체불임금, 퇴직금 등은 정관에 근거하여 민사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2. 그러나 형식상의 이사일뿐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귀하의 질문대로라면 남편분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이다
( 1992.05.12, 대법 91누 11490 )

-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1999.07.24, 근기 68207-1800 )

3. 재직한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지급일로부터 하루라도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면 임금체불이 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14일 이후부터는 체불임금 또는 체불 퇴직금이 되어 관련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시 청구권으로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34조) 남편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느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부동산, 사무집기 등, 건물임대료,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 등을 총망라한 것이므로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일정의 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해보시고, 이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체불임금 또는 체불퇴직금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합니다. 노동부가 발급해주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가압류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5.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ha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저의 남편은 전직원이 9명인 납입 자본금 5천만원인 회사에 임원(이사 등기됨) 으로 되 어 있습니다.
> 또 법인 설립시에 실제로 사장(소유주)이 돈은 다 내놓고 우리 남편의 이름을 빌려서
> 주주라고 해놓고 지분을 15%를 남편이름으로 해놓았다고 합니다.
> 물론 이때에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 2000년 11월 감사로 입사해서 현재 직책은 이사이지만 서류에 결재 한번 한적이 없고
> 그럭 저럭 소일하는 정도 의 업무로 정식 임,직원 취급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 심부름 꾼 정도의 일만 시키고
> 세무서에는 월급을 다준것으로 신고 되었다고 합니다.
> 입사 할 당시에 근로 계약서에는 250만원의 월급을 주게 계약 되어있고
> 또 입사후 6개월이 지나면 월급을 올려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올려주기는 커녕
> 월급도 15개월째 밀려 있고 가끔씩 50만원 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질문 1. 이 경우 형식상의 등기 임원(이사) 도 체불 임금을 청구방법이 있는지요?
> 2. 또 현재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내년 1월달에는 확실히 돈이 나올곳이 있다는데
> 그런곳에 가압류나 압류를 할수 있나요.
> 3.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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