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201smil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는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장이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것에는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작은 병원이라 매일 과장의 얼굴을 봐야하는 상황이니 계속근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나 이대로 사직을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원장에게 귀하를 해고시키라고 하려면 뭐든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장이 질책을 받으면 받을 일이지 귀하에게 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과장의 사직강요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원장에게 이 사실을 직접 알리고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탄원서" 또는 "건의서"의 제목으로 A4용지 정도에 관련사실을 적고 과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 병원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성실히 일할 생각이므로 과장의 정당한 이유없는 사직강요를 막아달라."는 요지 정도를 담으시면 될 것입니다.

3. 아직은 해고의 권한도 없는 과장이 사직을 종용하는 정도의 사정이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 위 건의서를 보내고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라며, 이후 상황이 변화가 있거나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0201smi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담글이 많아 바쁘신 관계로
> 저는 짧게 요점만 적겠습니다
> 할말이 많지만...
> 저는 23살에 간호조무사로써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작은 의원이지만 원무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남직원이 한명있습니다
> 처음 개원 준비할때부터 같이 일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 집도 가까워 카플까지...
> 그리고 퇴근후에 주차해놓고 술한잔 마시면서 힘든얘기들 나눌 그런 정도였는데...
> 그 원무과장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 30살이거든요
> 그 여자친구가 과장님과 제가 만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 그 후로 삼가했죠
> 근데 그후로 변해버린 과장님은
> 저보고 병원을 그만 두라는 겁니다
> 막무가네로 병원을 그만 두라는 데
>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 원장님께 말해서 널 그만두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 무섭고 억울하고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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