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0 11:33
안녕하세요. jmkim12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측이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법원이나 노동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없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입장이어서 귀하와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회사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내심의 이유가 여성차별의 이유라도 표면적인 "계약기간만료"를 내세울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그러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계약을 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가 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거부는 해고 아닙니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mkim12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사무실은 2명의 도파견공무원과 나머지 직원은 모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운영은 도,시,군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97년 창립당시 전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뉘어 전산직은 프로그램시험과 면접, 사무직은 면접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중간에 몇몇직원이 그만두어서 도의 추천을받고 남자직원4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영도 어렵고해서 새로오신국장님깨서는 자꾸 여직원을 그만두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근무여건이 야간근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멍청한것들', '일도 못하면 눈치나 빠르든지', '여유있는 직원은 12월말로 그만두었으면 좋겠네', '이젠 출산휴가도 안주겠다'등등 ...
> 저는 파견나와서 직접듣지는 못했지만 사무실직원들은 나날이 그런소리에 진저리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국장께 뭐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내년 계약이 두려우니....정말 답답합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인원중에 누구는 계약하고 누구는 계약한하고 할것같은 느낌인데...
> 만약 내년계약시에 여직원이기에...혹은 맞벌이 부부로인하여...이런식의 터무니없는 이유가 계약을 안하겠다고 할수는 있는지요? 사실 저희는 계약직이긴하지만 정규직원이나 다름없거든요...
> 만약 현재인원이 모두 나가주지 않으면 임금삭감이나 아니면 남자직원들위주로 계약을 할것같은데 그렇게 할수 있는지요, 저희는 (여직원)은 그냥 아무소리할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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